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한 계좌에 다수의 통화계정이 있고 각 통화계정별 잔액이 음수와 양수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8.30
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매 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(국제조세제도과-277, 2016.06.2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매 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(국제조세제도과-277, 2016.06.2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-277, 2016.06.27. 당해 사안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고, 다만 담보금 목적의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. 1. 질의내용 요약 가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, 해당 보유 계좌는 통화별 계정이 있음 ○ 2014년 11월 USD 2,000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4년 12월에 EUR 계정에서 여신 EUR 10,000을 실행하여 매도 후 USD 12,462를 매입하여 12월 보유 잔액이 다음과 같음 | 모계좌 | 통화계정 | 통화 | 11월 | 12월 | | A | 001 | USD | 2,000 | 14,462 | | 002 | EUR | | (10,000) | | 모계좌 잔액 | USD | 2,000 | 2,000 | | 환율 | | USD | 1,070 | 1,090 | | | EUR | | 1,372 | | 원화환산 | 001 | USD | 2,140,000 | 15,763,580 | | 002 | EUR | 0 | (13,720,000) | | 합계 | | 2,140,000 | 2,043,580 | 나. 질의요지 ○ 한 계좌에 다수의 통화계정이 있고 각 통화계정별 잔액이 음수와 양수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방법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등 ○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【해외금융계좌의 신고】 ③ 제1항에서 "해외금융계좌"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)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. 1. 「은행법」 제27조 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○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 【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】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(이하 "신고의무자"라 한다)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(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,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)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(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)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.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: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 각 현재의 수량 ×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(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)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【파생상품】 ① 이 법에서 "파생상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, 계약당사자, 발행사유 등을 고려 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5.28> 1.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·이자율·지표·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.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·이자율·지표 ·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.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·이자율 · 지표·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